KC 적합인증
개요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가 대상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기자재가 해당하며, 정부가 적합성여부 심사하는 제도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장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등록 기자재도 있음)
-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KC 적합등록
개요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하는 제도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장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인증 기자재도 있음)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KC 자기적합확인
개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기술기준(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시험하거나 시험가능한 기관에서 시험한 후 적합함을 확인(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선언서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4항,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장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전동공구∙오디어기기∙비디오기기∙사무용기기, 조명기기류등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공중전화기, ISDN 단말기, 접속 커넥터 등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KC 잠정인증
개요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9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장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및 운영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유효기간, 설치지역 등을 제한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3개월 이내) 정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준비사항
1. 시료(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대응기기, Cable, Software 포함
2. 시험 평가 의뢰(신청)서
3. 한글 사용자설명서(User Manual): 제품개요, 구성품(제품사진), 동작방법, 기술제원(Specification), 취급시 주의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전산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5. 외국 제조자: 국내 대리인 지정(위임)서
6. 회로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7. 부품배치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8. 변경신청: 제품 변경시 변경신고서 변경내역 제공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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